▲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해왔다. 다만, 25일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27일부터 예정대로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