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퇴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허용)하는 것”이라며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이 대표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