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금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등 끝까지 추적 징수"

입력 2024-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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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명 772억 원 징수 목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상습 고액 체납자 4800명의 체납세금 772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전문세원관리반을 현장 투입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금융권 채권추심 경력 공무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일반적인 행정 제재에도 밀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신용정보기관 전산상 무재산으로 나타나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들만 선별해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한다.

올해 전문세원관리반의 징수 대상이 된 체납자(4800명)는 지방세 200만 원 이상 또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재산은닉, 탈세, 차명계좌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체납액(772억 원)은 지방세 674억 원(4만9818건), 세외수입 98억 원(4만8015건)이다.

전문세원관리반은 가택수색에서 현금, 명품 등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하고,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세금으로 충당한다. 필요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시민 대부분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조세 형평과 재원 확충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성남시는 전문세원관리반 활동으로 체납자 6347명의 체납액 83억 원(2만620건)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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