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 씨는 2012~2022년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횡령금을 614억 원으로 적시했다가 1심 재판 도중 횡령금 93억 원을 더 발견해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두 차례 기소를 별개 사건으로 보고 분리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