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입력 2024-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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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67)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일찌감치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NYT는 3일(현지시간) 보도한 ‘야당 지도자에 대한 흉기 공격이 양극화된 한국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을 조명했다.

NYT는 해당 기사에서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김 씨가 평소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던 점,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범행 당시 김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비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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