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1-07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협박 전화를 한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A(60)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9분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발신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부산 피습 후에 대구에서도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불행하고 불안한 일”이라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우며 불안한 일이라면 민주주의 종언 선언과 같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65,000
    • +1.03%
    • 이더리움
    • 4,502,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5.48%
    • 리플
    • 952
    • +6.01%
    • 솔라나
    • 294,500
    • -2.77%
    • 에이다
    • 766
    • -7.26%
    • 이오스
    • 771
    • -1.03%
    • 트론
    • 249
    • +0.4%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000
    • -6.81%
    • 체인링크
    • 19,130
    • -5.16%
    • 샌드박스
    • 400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