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28일 동창생을 상대로 사기·공갈·보복 협박 등을 행한 20대 용 씨와 백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용 씨와 백 씨는 중학생 때부터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일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창 시절 괴롭히던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인이 된 뒤에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예금액을 빼돌리는 등의 괴롭힘을 행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명의로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능장애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기와 공갈을 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용 씨와 백 씨의 행위가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며 “백 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용 씨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용 씨의 경우 백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범행 대상을 늘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중 일부가 자신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일터로 찾아가 겁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