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다…월급 120만 원 더 주고 복지도 '빵빵'

입력 2023-1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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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부턴 선정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3배 연장했다.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살리고 가치를 높이고자 선정 규모를 533개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 대신, 인증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결격요건에 추가하고,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임금 상승률, 청년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정채용 관련 항목을 선정기준에 반영했다. 현장 전수조사 절차도 강화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제외)들과 비교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지난해 보수총액 기준 평균 월 중위임금은 315만 원, 평균임금은 317만9000원으로 각각 119만8000원 108만1000원 높았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평균 19.7명, 이 중 청년은 70.1%였는데, 일반 기업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7.8명, 청년은 9.3명 많았다. 전체 근로자 중 청년 근로자 비율도 48.3%로 일반 기업보다 20.2%포인트(P) 높았다.

근로여건 우위에 힘입어 청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81.6%로 일반 기업(69.7%)보다 11.9%P 높고, 근속기간은 371일 길었다.

주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보면, 넥스틴은 육아휴직 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화엔텍은 의료비·자녀학자금 지원, 리프레쉬 휴가, 직원대출제도, 사내 어린이집·통근버스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채용지원서비스(청년워크넷),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심사 가점 부여,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채용박회’를 통해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장을 다녀보면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이 곳곳에 숨어 있다”며 “청년친화강소기업이 기업은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청년은 취업(up·業)을 이루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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