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이 태어난 병원에…사기미수 혐의로 고소 당한 이동국 부부

입력 2023-1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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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부인과 원장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아내 이수진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 산부인과 원장 B 씨는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압박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이수진 부부가 2013년과 2014년에 자녀를 출산한 병원으로 2019년 원장이 한차례 바뀌었다.

B 씨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 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이며 자신은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둔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자신을 고소한 시점이 전 원장 아들과 B 씨 사이에 임대차 관련 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와 맞물린다는 측면에서 전 원장 부부의 지인인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문제로 자신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동국·이수진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도 받지 않은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기에 앞서 부부는 이미 한 차례 사진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하기도 했다. 사진 사용 중단 요청에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B 씨의 고소에 이동국은 “공인인 저를 악의적으로 엮는 느낌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내 이수진 씨도 “B 씨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 다툼까지 일자 ‘이동국 부부가 가세해 자신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B 씨 조사 이후 필요에 따라 이동국 이수진 부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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