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 전 소속사에 10억 받는다…정산금 승소 확정

입력 2023-1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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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
▲(사진제공=크리에이티브그룹아이엔지)
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 승소가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우쥬록스 측은 송지효가 제기한 정산금 소송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같은 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는데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당일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4월 우쥬록스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대표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쥬록스 측은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달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송지효는 지난달 29일 영화 ‘만남의 집’ 출연을 확정하고 스크린 복귀를 알렸다. ‘만남의 집’은 내년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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