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우유, 소시지, 치즈, 견과류 등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내 73개 가공식품(209개 상품) 실태조사 결과 견과류(16개), 소시지(1개), 치즈(2개)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발견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우유(2개), 사탕(7개) 등 2개 품목 9개 상품에서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용량 축소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받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해 제품 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도 상시 제공한다.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더 확대한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