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약 10건)을 선정해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한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민법 103조)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 가능하나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가 없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아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