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입력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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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이 기업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2건 중 29건(91%)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확보의무와 중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 면책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은 특히 시행령 제3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평가 권한과 예산 부여,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제8호 비상조치 매뉴얼 작성 및 점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견 위험에 대한 개선(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일정 정도 예산 부여 △종사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후속 조치 △비상 상황에 대한 정기적 훈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 건수가 전체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돼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 유예에만 기대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법 적용 사업장이 4만3000개에서 75만6000개로 1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예방 중심의 법 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돼 결국 처벌 중심의 적용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추가 적용 유예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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