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입력 2023-12-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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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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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20년 9건 195억4800만 원, 2021년 2건 3억3200만 원, 2022년 9건 37억500만 원, 올해 8월 기준 4건 133억48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서는 잇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법상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권이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특히 강 의원은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 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뿐 아니라 카드, 캐피털 등 여전사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 발생 예방장치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한 개정안은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위에 대한 개정 건의에 따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강 의원은 "금전 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면직·정직·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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