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지침, 국내 배터리 소재 국산화 업체에 긍정적”

입력 2023-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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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메리츠증권)
(출처=메리츠증권)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세부 지침 발표가 국내 배터리 소재 국산화 업체에 긍정적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메리츠증권은 ‘IRA 법안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지침 업데이트’란 리포트를 통해 “이번 FEOC 세부사항 가이던스 발표는 전기차(EV)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 중인 중국의 미국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향후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남겨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FEOC의 핵심 내용은 △FEOC 기업의 합작사 지분을 25%로 제한 △지분율이 25%보다 낮더라도 '실효적 통제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FEOC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 2가지로 요약된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올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부품의 규정지역 내 조달비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해외우려기관(FEOC)'의 해석 여지를 남겨놓았다”며 “미국 및 FTA체결국으로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이 이동하게끔 IRA 법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바이든 정권에서는 현재 기준 점진적인 중국 공급망 배척, 트럼프 정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공격적인 중국 공급망 배척을 가정한다면, 미국 진출 완성차 업체는 불확실성 해소 위해 IRA 세액공제 요건에 부합(50%의 부가가치를 미국·FTA체결국에서 창출, 공급선에 FEOC 미포함)하는 광물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배터리 및 소재의 탈중국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소재를 국산화한 업체에게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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