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이 내부통제 미작동에 기인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8일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41개 보험회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보험회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논의했다.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 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자가점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사항에 대해 교육,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
또한 보험사는 금융사고 예방조치로서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마련해 시행중에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사의 내부 규정이 미비하거나,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차수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보험사간 판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보장한도를 경쟁적으로 상향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보는 "각 보험회사의 과잉진료 유발 여부 등 상품 심사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상품 자체심사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는지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취약점에 대한 개선 필요사항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즉시 실행가능한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등과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구성해 보험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보험사가 모범규준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