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드디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임 회장의 연임 조항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결단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예정된 국회 법사의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은 올해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의 문턱을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 허용,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농협 내부통제 강화는 물론 회원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 농산물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농민단체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32개 농축산 단체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농협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사위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며 "농업계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시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을 통과되지 못하는 것은 야당은 현직 회장의 연임을 두고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의 출마 포기가 있다면 개정안을 합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농해수위에서도 현직을 배제하는 것은 수협이나 산림조합 등과 차별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입법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통과됐고,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에서도 현직의 출마 배제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농업인 단체들은 연임 허용은 물론 조합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법사위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법사위에서 "법이 연임 허용 조항만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농협 개혁 법안들이 들어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이자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연임을 허용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판단도 상당히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