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입력 2023-11-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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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연합뉴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와의 사기 공모 혐의 의혹으로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최근 남씨에 대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전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현재 남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3억대 벤틀리 차량을 비롯해 전씨에게 받은 명품 가방,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 류 등 48점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하고 소유 포기서도 함께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전씨 송치 이후에도 남씨와 경찰이 함께 구치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가 대질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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