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 목에 흉기대고 지구대 온 여성…경찰 제압에 단 3초

입력 2023-11-16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경찰청 유튜브
▲출처=경찰청 유튜브
자신의 목에 흉기를 갖다 댄 채 지구대에 들어온 여성이 경찰에 3초 만에 제압 당했다.

15일 서울 경찰청 유튜브 계정은 9월 25일 서울 강서경찰서 까치산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한 여성은 목에 흉기를 대고 강서구의 한 지구대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여성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경고했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은 만취 상태였다.

경찰관들이 여성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더니 그는 털썩 의자에 앉아 업주와의 갈등을 토로했다. 여성은 여전히 흉기를 본인의 목에서 떼지 않았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여성이 잠시 방심한 사이 옆에 방검 장갑을 끼고 서 있던 경찰은 빠른 속도로 흉기를 빼앗았다. 칼을 빼앗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초 남짓. 이후 다른 경찰들이 가세해 여성에게 수갑을 채웠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추가적인 자해 위험에 입원했다가 당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78,000
    • +0.79%
    • 이더리움
    • 4,509,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585,000
    • -4.41%
    • 리플
    • 957
    • +2.68%
    • 솔라나
    • 295,000
    • -1.14%
    • 에이다
    • 762
    • -6.85%
    • 이오스
    • 767
    • -1.92%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00
    • -6.26%
    • 체인링크
    • 19,150
    • -4.2%
    • 샌드박스
    • 40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