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1년] '충격과 변화', 가상자산 규제 속도전…"갈 길은 멀다"

입력 2023-11-14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美 SECㆍCFTC, 코인 강력 규제…EU, 세계 첫 가상자산업권볍 통과
韓, 가상자산 1단계법 내년 시행…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규제에 초점
"코인 발행ㆍ영업운영 규제 미흡…법안 구체적 방향 등 논의 더 해야"

1년 전, 세계 2위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폭풍이 몰아쳤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찾아온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겨울)의 거센 눈보라였다. 업계는 침체됐지만,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국내에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행위 규제 등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FTX는 2022년 11월 11일(현지시간) 파산 신청을 했다. FTX의 최고경영자(CEO)였던 샘 뱅크먼 프리드(SBF)의 주도하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를 위조하고, 고객자금을 유용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FTX의 몰락이 시작됐다.

당시 추산된 피해자만 100만 명으로, 이후 FTX의 청산 과정에서 밝혀진 피해액만 약 87억 달러에 이른다. 충격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폭락 발생했고, 제네시스 글로벌 등 FTX와 연관된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업계 전체가 침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모든 사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SBF는 지난해 12월 12일 바하마에서 체포돼, 이달 3일 미국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7개 혐의에 대한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았다.

FTX의 파산은 전 세계 가상자산 업계를 충격으로 빠트렸지만, 규제 움직임을 촉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했다. 업계가 2023년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FTX의 몰락 후 1년에 대해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 1년이었다”고 돌아봤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은 “오히려 FTX 사태로 인해서 업계가 너무 늦지 않게 정화작용을 겪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주축으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및 디파이 프로젝트 등 가상자산 기업을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하며 ‘집행을 통한 규제’를 본격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세계 주요국 중 최초로 가상자산업권법인 미카(MiCA)법을 통과시키며 본격적인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국내에선 금융위가 2월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단계적 제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6월 30일 국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1단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의 가상자산 1단계법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법률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은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기반이 전무했던 터라,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황 교수는 “코인 발행 규제나 시장 진입·운용업 등 영업 운영 규제 부분에서 아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우 대표는 법률의 구체성과 방향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업계와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법안의 효과를 담보할 시행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면서 “법안의 효과가 본질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업계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41,000
    • -0.48%
    • 이더리움
    • 4,516,000
    • -4.52%
    • 비트코인 캐시
    • 588,500
    • -6.66%
    • 리플
    • 954
    • +3.02%
    • 솔라나
    • 295,900
    • -3.77%
    • 에이다
    • 766
    • -10.2%
    • 이오스
    • 768
    • -4%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8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950
    • -8.35%
    • 체인링크
    • 19,200
    • -6.52%
    • 샌드박스
    • 400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