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1대당 1800원인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 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택항, 목포항의 연간 약 30만대의 수출차량에 적용하면 물류비 절감액은 연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차종구분 및 사용 신고 규정을 정비하여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으로 하되, 제외대상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의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은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이륜자동차로 쓰이고 있는 49cc이하도 차종에서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판매 및 수입통계로 볼때 약 40만대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다만 이륜차 사용신고로 인하여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만~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여건,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작결함(리콜) 대상 중에서 리콜실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시정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인터넷상의 허위, 미끼 매물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또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 관련 국제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마지막으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해 특정규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규제 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7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1)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