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입력 2023-11-07 15:57 수정 2023-1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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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로톡, 삼쩜삼, 강남언니 등 서비스 플랫폼 분쟁
▲로톡, 삼쩜삼, 강남언니 등 서비스 플랫폼 분쟁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라는 평가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도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는 식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21년 12월 경찰이 불송치했고 지난해 5월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도 기각됐다. 로톡과 삼쩜삼 사례 모두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셈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성형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모델은 불법 여부 판단을 받지 않은 회색지대였다가, 유죄 판결들이 나오면서 해당 모델을 2018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연합뉴스)

플랫폼 운영사 모두 향후 사업모델을 위해 철저한 법률 검토부터 거친다는 입장이다. 신규 플랫폼으로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곧바로 사업성의 존폐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검찰이 플랫폼의 지위를 인정하는 처분을 내리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검찰이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IT 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생긴 듯하다”며 “미국의 경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성장했다.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수평적인 경쟁이 가능해지는데, 우리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사실 플랫폼 성장은 이미 다가와있던 건데, 여러 전문 협회나 집단과 대립하며 더디게 발전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기업에 보다 열린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입장은 평행선이다. 세무사회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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