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뉴시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골프공에 옆홀에 있던 손님이 맞아 눈 주위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12일 박 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측이 항고하면서 사건은 서울고검 춘천지부로 이첩됐다.
박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실수해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 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박 씨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공을 쳤으며,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휘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양 측은 사고 이후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