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입력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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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제강사 가격 담합...548억 과징금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원자잿값 인상 시기에 침대 스프링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선 가격을 올리는 등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2022년 2월 영업팀장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연계해 강선 제품의 가격 인상 또는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강선은 침대 스프링, 자동차 및 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제조 등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다. 강선 제품의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는 포스코는 분기별로 가격 변동 여부를 제강사들에 통지한다.

가령 2분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으면, 포스코는 제강사들에 3월 중순경 2분기 가격 인상을 알린다. 10개 제강사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 합의를 진행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2016년 2분기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 가격을 1kg당 80~100원 올리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걸쳐 2021년 9월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10개 업체는 원자재 가격 하락 또는 수요 감소 시기에는 자신의 수익 보전을 위해 판매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은 2018년 9월와 2021년 11월에 이뤄졌다.

이들은 또 특정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경쟁사에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자제하고, 저가로 납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으로 인해 법 위반기간 동안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최대 약 120%(1kg당 660원→1460원)까지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침대 판매 가격도 30% 이상 올랐다.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 등의 가격 역시 급등했다.

담합을 한 이들 업체 중 만호제강이 가장 많은 과징금(168억29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만호제강 등 6곳만 검찰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6곳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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