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전 울산지검장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정환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을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새출발한다. 행복한 동행은 ‘고객과 변호사의 행복한 동행’, ‘검찰과 경찰의 행복한 동행’ 두 의미를 담고 있다. 개업소연은 23일이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변호사는 경찰대에 수석으로 입학한 뒤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검사로 임용됐다.
노 변호사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검찰의 주요 부서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주중대사관 법무협력관, 인천지검 2차장검사 등 출입국, 관세 등 외사분야 경력을 갖췄다. 외사부장을 지내던 당시에는 ‘전두환 비자금 특별환수팀장’도 맡았다.
또, 인천지검 2차장검사와 대전고검장 직무대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겸 인권부장을 지냈고, 청주지검과 대전지검, 울산지검 등 3개 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했다.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