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입력 2023-10-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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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강등·승진배제 시정사건에 '고용상 성차별' 판단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자를 파트장 직책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하고 승진 대상에서 배제한 사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부서의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A 씨의 장기간 부재와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B 부서를 타 부서와 통폐합하고, A 씨의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A 씨는 복직 후 일반 직원으로 강등되고,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이후 A 씨는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해당 회사는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기본급 인상률 조정 및 승진 제외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초심 지노위는 A 씨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육아휴직은 성별 중립적 기준이며,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기간이 남성 6.3년, 여성 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중노위는 해당 회사의 여성 비율이 28.5%에 불과함에도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에 집중됐단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지노위 판정을 취소하고, A 씨에 대한 승진 기회 제공, 승진 대상으로 평가 시 차별 기간 중 임금 차액 지급, 취업규칙 개선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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