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인베스트, ETF 수정본 제출…“신청사ㆍSEC 의견교환은 긍정적 신호”

입력 2023-10-12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크인베스트,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설명서 수정본 제출
전문가, “ETF 신청사와 SEC 의견 교환 긍정적…공은 다시 SEC에”
연준, ‘고금리 기조 유지ㆍ추가 인상 가능성’…BTC 2.7만 선 붕괴

▲비트코인 ETF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ETF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돈나무’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설명서 수정본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외 전문가는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ETF 신청사들과 SEC가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각)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BTC) 현물 ETF 투자설명서 수정본을 SEC에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서 SEC는 지난달 말 아크인베스트를 포함해 블랙록,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모두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이 중에서도 아크인베스트의 ‘아크21 셰어즈 비트코인 ETF’는 현재까지 SE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중 최종 승인 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승인 신청이다.

에릭 발추나스 애널리스트는 이날 자신의 X에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투자설명서 수정본 제출 소식을 알리며 “(현물 ETF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생각엔 신청자가 SEC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SEC가 현물 ETF 신청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가 아닌 신청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SEC의 승인 연기 당시에도 “SEC가 승인을 연기했지만, 절차 보완 등을 위해 신청자에 의견 및 질의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는 통상적인 승인 거부와는 다른 태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발추나스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는 SEC가 요청한 S-1(증권신고서) 서류 보완에 대한 답으로 이번 수정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크인베스트는 수정본에 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나, 신탁 자산과 고객 자산이 혼합되지 않는 이유 등의 내용을 새로 담았다. 발추나스에 따르면 이는 SEC가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며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들이다.

발추나스는 이를 두고 “수정본은 기존보다 5페이지가 늘었지만, 그 내용이 수정본 곳곳에 녹아있다”면서 “이는 아크인베스트가 SEC의 질의 및 의견에 대한 답을 모두 했다는 뜻이고, 이제 공은 SEC에게로 넘어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SEC의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근 별다른 호재가 없는 비트코인 가격은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기조 유지 및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국시간 12일 자정께 2만7000달러 선이 다시 붕괴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는 2만6816달러에 거래되는 중이다. 앞서 연준이 11일(현지시각)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9월 회의록에는 당분간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내용 및 다음 회의 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종합] EBS·입시업계 “수학, 작년보다 확실히 쉬워...변별력은 확보”
  • 9월까지 나라 살림 91.5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가상자산 장벽 낮추는 트럼프…밈코인, 코인베이스에 대거 상장 外 [글로벌 코인마켓]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16: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914,000
    • +3.14%
    • 이더리움
    • 4,548,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6.15%
    • 리플
    • 982
    • +4.8%
    • 솔라나
    • 308,800
    • +6.45%
    • 에이다
    • 815
    • +7.66%
    • 이오스
    • 785
    • +0.9%
    • 트론
    • 255
    • +1.59%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000
    • +15.78%
    • 체인링크
    • 19,220
    • +1.42%
    • 샌드박스
    • 408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