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하면 은행이 손해배상 한다

입력 2023-10-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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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일 은행권과 이상거래시스템(FDS) 가이드라인ㆍ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발표
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
소송절차 없이 은행의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즉각 보상
이복현 "고객 금융범죄 피해 최소화, 금융사 수익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규정이 없어 모호했던 전자금융사기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금감원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구체화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이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되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부터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해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배상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사고의 특성 및 은행의 사고방지 노력 등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를 살펴볼 예정이다.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비율이 결정된다.

금감원은 강화된 FDS 구축‧운영과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분담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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