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강행한 회원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전부 취소하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습니다"고 밝혔다.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위헌 결정으로 우리 변호사 모임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인 변협의 광고규정 개악이 저지됐다"며 "올해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당연한 징계 전부 취소 결정으로 두 번째 설립 목적인 부당한 회원 징계도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변호사 모임’은 설립의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 오늘부로 해산한다"며 "그동안 우리 ‘변호사 모임’에 아낌없는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이에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