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입력 2023-09-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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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 결정과 함께 인터넷언론 등록 관할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사실을 통보하고, 경찰 수사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사에게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한다. 해당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일정 기간 숙의를 거친 후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후속방안으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 개최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 관련 긴급심의 안건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하는 등 방송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출범해 입법 공백상태에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대상 확대 등 심의규정을 정비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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