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분기 부산과 대구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부산이 9월 25일, 대구는 26일 진행된다. 4분기 중으로는 서울과 판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유통·지분·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될 예정이다.
(출처=금융감독원)
특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및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을 공시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