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고자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CFD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랳라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상장 주식 중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을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수익 창출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별도 만기가 없어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어 투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돼 절세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이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전문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는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 원 이상인 등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CFD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직통 전화를 운영해 CFD 거래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투자자는 이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업계서비스가 재개된 CFD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 중 하나”라며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속에 CFD 서비스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례로 미국 주식으로 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