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해 약 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자금은 총 6300억원으로 확대돼 약 10만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대출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이 연 3.4%로 최고 6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 최고 700만원, 직업훈련 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원(매월 100만원 이내로 분할 실행)이다. 대출기간은 4년이며,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09.4월말 기준)을 지원한바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더불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구직활동지원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