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이 제도화만 되면 오히려 스톡옵션보다 활용도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들이 3분의 1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 기업 사이에서 RSU에 대한 정보는 퍼져가고 있지만, 아직 도입한 기업은 손에 꼽는다. 유정희 본부장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은 반 이상 정도로 꽤 되는데, 실제 도입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3% 내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이 도입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활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리라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유 본부장은 “일단 스톡옵션과 비교해서 어떻게 보면 신주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등 우려가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발행하는 것도 현재 상황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톡옵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절차가 까다롭고, 벤처기업이 이를 활용하는 것 자체에 여러 허들이 있어서인데, 그에 비하면 RSU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받는 임직원 입장에서도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익 보장은 된다”며 “인재유출 방지도 당연히 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SU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 본부장은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자기 주식의 처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해가 가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세제 혜택,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축”이라고 짚었다.
그는 “업계 입장에서야 자본잠식이 있어도 발행할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최소한의 재무안전성을 위해서는 사실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부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도 일단 도입 후 논의한다는 생각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라든가 행사이익을 양도할 때 낼 수도 있고,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2억 원 내에서는 소득세 비과세 등 혜택이 있는데, RSU는 전혀 없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