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폭행한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생 A(16) 군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퇴학 결정됐다.
A 군은 6월 30일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당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A 군은 희망하는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급우들과의 약속이니 바꿔줄 수 없다”고 답했고, 격분한 A 군은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교사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한 달가량 출근했으나, 현재는 다시 병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당일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고,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A 군 쪽과 B 교사가 합의해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