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입력 2023-08-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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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시국회 회기 25일로 앞당기는 안건 단독 제출
與 “사례 없는 일, 국회 전통 깨트려”…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회기 수정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조기 종료를 요구하는 회기 수정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시키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회기 종료일은 31일이었다. 여당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오늘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이는 사례(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직선거법,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선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그건 특별한 상황들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준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결정의 건’을 단독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만약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되면 '방탄'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항의방문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기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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