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전국에 공습경보 사이렌…"15분간 이동 금지"

입력 2023-08-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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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전국에서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시행된다.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은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고, 차량 운행도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을 익히기 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주민 대피와 일부 구간 차량 이동통제는 15분간이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건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오후 2시), 경계경보 발령(오후 2시 15분), 경보 해제(오후 2시 20분) 순으로 이뤄진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고층 건물에 있으면 지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등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포털사이트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통제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뀐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 우측 갓길에 정차한 뒤, 차 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구간은 전국적으로 216곳이다. 서울 교통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교차로, 여의2교 사거리∼국회대로∼광흥창역 교차로, 하계역 교차로∼중화역 교차로 등 3곳이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함께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한편,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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