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ℓ)당 각각 1731원, 1596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146원, 200원 상승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25%, 37%의 인하율이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당 205원, 경유는 1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1리터당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간 유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