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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30대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 등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민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 범행에 이르렀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