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명시

입력 2023-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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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무성 강화…이달 중 개정안 마련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책무성 강화의 주요 내용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ㆍ마약ㆍ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의 신설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학생참여단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과 별도로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학생인권조례와 별도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과정을 통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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