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입력 2023-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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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3일, 당 안팎에선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그가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집중하고 있다.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그 과정에서 ‘방탄 국회’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은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의 합의로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급부상한 점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파행 등이 영장 청구 시점을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해당 기간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회로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시 방탄 논란이 불거지거나,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싸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게 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비명계 측에서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0일 BBS라디오에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고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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