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3-08-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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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롤스로이스 피의자 신 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신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또 당일 병원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병원 치료 사실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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