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입력 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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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열ㆍ알고리즘 가중치 조사…짝퉁 판매자 물론 플랫폼도 배상 추진 중
尹 당선 전 자율규제 기조와 딴판…네카오 정치권 제물, 한국 IT 혁신 붕괴 우려

정부 여당이 과거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네카오)를 적폐로 낙인하고 있다.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뉴스공급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선인 시절 ‘자율 규제’를 외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재물로 바쳤다간 한국 IT의 혁신이 아예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준수 사항을 지켰는지 정부가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두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판매자의 짝퉁판매와 허위광고에 플랫폼도 손해배상을 연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총선 전 뉴스 추천, 배열 알고리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편향되게 학습시켜 (뉴스 배치에서) 특정 언론사를 차별·배제했다”며 포털 뉴스 알고리즘 가중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쇼핑에 대한 네카오의 책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일반 소비자에게 네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짝퉁 상품 등에 대한 직무를 유기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각인 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의원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법률적 지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물품의 하자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플랫폼 업체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자율 규제’와는 반대되는 형국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공약과 정반대로 네카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건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이라고 언급한 이후 데이터센터 규제 3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이 급물살을 타고 통과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는 네카오의 책임도 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여론조작 창구로 활용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격에 네카오가 멍들게 되면, 포털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뉴스 영역에서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인터넷 산업이나 포털로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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