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블랙박스)' 설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SH공사는 우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SH공사 신년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목적으로 추진한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이다.
이에 계약 상대자는 본 착공 전까지 동영상 촬영 계획을 수립해 감독자의 검토·확인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요 공정 등 세부 기준은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SH공사는 건설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 적용을 위해 현장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는 안전사고 신속대응 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