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출생 3일된 친딸이 숨져 쓰레기수거함에 버렸다고 자수한 30대 여성 A씨.. (연합뉴스)
생후 사흘 된 딸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태어난 지 사흘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울자 뒤집어 놓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한 사이에 아기가 숨졌다”라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범행 당시 아기 생후는 엿새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흘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