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아줌마' 대신 '관리사님'으로 불러주세요"

입력 2023-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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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 새 명칭으로 가사관리사 선정…종사자 전문성·자존감 등 고려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약칭 관리사)를 선정했다.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고노동부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 의견 청취,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가 선택한 가사관리사를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고용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간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렸다. 이 때문에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업계에서도 전문성, 자존감을 고려해 새로운 명칭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50개가 됐다”며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조했다”고 밝혔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가사와 심리지원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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