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뉴시스)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계약 정지 가처분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로, 조정 결렬 시 강제조정 되기도 한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충실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측 대리인은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