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측, 피프티피프티 사태 유사 의혹에 “안성일 대표 개입 없었다”

입력 2023-07-25 17: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손승연 인스타그램)
▲(출처=손승연 인스타그램)
가수 손승연 측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손승연 소속사 더기버스는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포츈(이진영 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 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되지 않은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해간 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2017년 4월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한 것”이라며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 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 간 재활에 집중해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됐다”며 “지금의 손승연은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 만을 다뤄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외부 세력’으로 지목하고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대치하는 상황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현재 더기버스 소속인 손승연의 과거 전속계약 분쟁과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손승연은 전 소속사인 포츈과 법적 분쟁을 겪어 전속계약을 해지, 이후 안성일 대표가 수장이었던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56,000
    • -0.6%
    • 이더리움
    • 4,498,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7.58%
    • 리플
    • 944
    • +2.61%
    • 솔라나
    • 294,500
    • -4.13%
    • 에이다
    • 756
    • -11.37%
    • 이오스
    • 763
    • -5.1%
    • 트론
    • 250
    • +2.04%
    • 스텔라루멘
    • 176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450
    • -9.68%
    • 체인링크
    • 18,930
    • -8.06%
    • 샌드박스
    • 396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