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