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모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스 시위 도중 경찰관을 깨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7일 오후 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전날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유 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꼽았다.
반면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